A
외교(A-1)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 공한
(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해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체가능)
공무(A-2)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
(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)
협정(A-3)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
C
일시취재(C-1)
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.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
단기상용(C-2)
상용목적을 입증하는 서류
단기종합(C-3)
입국목적을 명시하는 자료
단기취업(C-4)
고용계약서
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(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),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
D
문화예술(D-1)
초청장
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(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)
※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
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
체류 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
유학(D-2)
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(총.학장 발행)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
- 최종학력증명서
-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
산업연수(D-3)
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
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원보증서
일반연수(D-4)
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
-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
-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(교환학생에 한함)
- 재정입증 관련서류 :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(미화 3천 달러 이상)
- 신원보증서(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초.중.고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
- 입학허가서
-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재정입증 관련서류
기타 연수의 경우
-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
-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
- 재정입증 관련서류 :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경비부담 확인서.
그밖의 경우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(미화 3천달러 이상)
- 신원보증서(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
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)
취재(D-5)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국내 지국,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,지사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
종교(D-6)
파송명령서
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
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
주재(D-7)
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
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
연간 납세증명서
기업투자(D-8)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외국인 투자신고서(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
무익경영(D-9)
재직증명서
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영업자금도입실적증명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
연간 납세증명서
E
교수(E-1)
경력증명서
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
회화지도(E-2)
학위증 사본
고용계약서
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
신원보증서
봉인된 성적증명서 (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)
연구(E-3)
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
학위증 및 경력증명서
고용계약서
기술지도(E-4)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
기술도입계약서(또는 용역거래인증서)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
공.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
전문직업(E-5)
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
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고용계약서
예술흥행(E-6)
-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
- 공연계획서
- 신원보증서
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위 사항(1번)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
-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
- 연예활동계획서
-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-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항체반응 음성확인서
- 신원보증서
그밖의 경우
-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
-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-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항체반응 음성확인서 (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,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.)
- 신원보증서
특정활동(E-7)
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
고용계약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
공. 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
신원보증서
연수취업(E-8)
연수취업계약서
기술자격증 사본 등
신원보증서
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비전문취업(E-9)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
표준근로계약서
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
신원보증서(공증 要)
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내향선원(E-10)
선원근로계약서
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(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서류)
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
신원보증서(공증 要)
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(한국해운조합이 발행한 것에 한함)
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F
방문동거(F-1)
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
- 가족 또는 친족관련 입증서류(결혼증명서,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)
- 신원보증서
※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(신원보증서 생략)
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
-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
- 고용계약서
-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
초.중.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
- 입학허가서
-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
- 재정입증 관련서류
그밖의 경우
- 관련규정 의거 방문동거 자격임을 입증하는 서류
거주(F-2)
가족관계 입증서류(결혼증명서,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)
재정입증 관련서류
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
동반(F-3)
가족관계 입증서류(결혼증명서,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)
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
재외동포(F-4)
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- 호적등본,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
- 연간 납세증명서, 소득증명서류(단순노무행위
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)
-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(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에 한함)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-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
- 직계존.비속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(출생증명서 등)
- 연간 납세사실증명서, 소득증명서류 (단순노무행위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)
-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
영주(F-5)
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G
기타(G-1)
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(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)
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
H
관광취업(H-1)
왕복항공권
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
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